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심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 이의인
  • 승인 2023.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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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 기재(어획량 1,486kg 축소)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6일(목)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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