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 이의인
  • 승인 2023.09.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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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1일(월)부터 10월 13일(금)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051-620-5502)하거나, 누리집(www.seaman.or.kr)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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