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 선물액 기준 상향 수산업 활기 기대
수협, 수산물 선물액 기준 상향 수산업 활기 기대
  • 김병곤
  • 승인 2023.08.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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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 수산물 소비 진작 큰 효과
당정, 명절 선물가격 20만 원→30만 원 상향 권익위 요청

우리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 의견을 보이고 있어 수산업게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익위에 요청한 내용에는 평상시 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평상시 선물액보다 2배로 설정되기 때문에 명절 선물 상한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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