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관리센터, 찾아가는 어구보증금제도 설명회 개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찾아가는 어구보증금제도 설명회 개최
  • 이의인
  • 승인 2023.07.0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어업인단체 및 어구생산‧수입업체 대상 어구보증금 제도 추가 설명회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 이사장 이춘우)은 어구보증금제도 시행(’24.01.12.)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주관으로 7월부터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이하 어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5월 실시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어업인 또는 어구생산·판매업체 등에서 요청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며, 제도 홍보, 보증금 표식 부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 설명할 예정으로 어업인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요청한 어업인단체 및 어구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의 취지, 제도 이행 절차 및 주체별 역할, 보증금 환급,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이며,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 수렴 또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미경 수산공단 어업기자재관리단장은 “어구보증금 제도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나, 수산업 분야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구보증금 제도의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어구업체 종사자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