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EEZ 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
우리 EEZ 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4.04 19:32
  • 호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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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보호, 어업인 안전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4월말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집중단속은 오는 4월 15일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전반기 조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시점 전후로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4월말까지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증강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중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한·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우리 EEZ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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