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 이의인
  • 승인 2023.07.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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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기 총허용어획량 427,065톤으로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27,06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한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하였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기존 경남 거제의 일부해역에만 TAC를 적용했던 바지락은 이번 어기부터 적용 해역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홍어, 바지락 등의 TAC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기의 전체 TAC가 지난 어기(450,659톤)에 비해 5.2% 감소한 것은, 현재의 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선진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의 불편한 어업방법 규제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어업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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