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증원 노·사합의 타결, 외국인선원 공급부족 해소 기대
외국인선원 증원 노·사합의 타결, 외국인선원 공급부족 해소 기대
  • 이의인
  • 승인 2023.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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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입규모 2만 2천명, 실승선인원 1만 2천명으로 증원

수협중앙회는 지난 2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외국인선원 총도입규모를 현재 19,500명에서 22,000명으로 확대하고 실승선인원은 11,0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타결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근해자망 업종(실 승선인원 12명 이상)의 외국인선원 고용인원 상향(6명 → 7명)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상시적으로 외국인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하여 시범운영 기간(해양수산부 승인일로부터 1년 간)을 두어 외국인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총도입규모 및 실승선인원 증원합의는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외국인선원의 총도입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조기에 득하여 외국인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체결된 노사합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적정성 검토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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