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루질’ 수산물 남획 제한될 전망 ‘해루질 규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분별한 ‘해루질’ 수산물 남획 제한될 전망 ‘해루질 규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병곤
  • 승인 2023.06.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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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무차별 포획·채취로어업인 생계 위협
수협, 간담회와 설명회 통해 어정활동 전개 주효
어업인 의견 시·도 조례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

무분별하게 자행하며 수산자원을 파괴해 온 비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해루질'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최인호, 위성곤, 성일종, 이양수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불법해루질 근절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들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자협약 대상에 기존 허가어업만 가능했지만 면허어업(정치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해양 레저인들과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과 어업인들의 해묵은 갈등이 이 법을 통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다. 이는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판매하는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단순 취미·레저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작살, 수중 드론,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장비를 착용하고 마을어장과 양식장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수산자원을 대량 포획·채취하는 전문화·상업화된 해루질도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국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에 있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국 회원조합들도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한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무단 남획과 불법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강탈 등의 민원을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 제기해왔었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3월 전국 해루질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14개 조합, 114개 어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협은 간담회와 해루질 관련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어정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및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수협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및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어업인 의견이 시·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지속적으로 건의할 게획이다. 
또한 향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어업인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해양수산부·해경·지자체에 비어업인의 해루질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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