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조리용 굴’ 반드시 85℃에 1분 이상 가열
‘가열조리용 굴’ 반드시 85℃에 1분 이상 가열
  • 배석환
  • 승인 2023.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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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날 것으로 주로 먹는 굴 섭취로 인해 올해 겨울철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겨울철(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신고사례가 증가해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조치를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 CISS)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이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영유아 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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