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피해 직격탄... 품목별 선대책 마련 시급
오징어 피해 직격탄... 품목별 선대책 마련 시급
  • 이명수
  • 승인 2011.03.25 01:54
  • 호수 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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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정식 서명

실효성있는 수산업 지원 체계 마련 필요
협정발효 후 2년내 수산협력약정 타결키로

한국과 페루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Eduardo Ferreyros)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이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페루 FTA는 남미 지역과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서명하는 8번째FTA이다. 페루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45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한·페루 FTA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 관계는 물론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수산품목에 대한 개방이 거세 일부 국내 수산업 피해가 예상돼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 수산물 개방시기 유예에 초점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결과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해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집중하여 현행관세를 유지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고등어, 홍어, 갈치, 조기, 전갱이, 볼락(이상 냉동) 등 139개 품목은 7~10년으로 장기화 했다. 

우리측은 수산물의 경우 가장 민감한 품목이 오징어란 점을 감안해 오징어 양허기간 장기화에 역점을 둔 협상결과를 이끌어 냈다.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10년 수준에서 합의했다.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조미·자숙은 10년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 관세철폐를 이끌어 냈다.
즉 오징어 관세(10~22%)의 경우 냉동(22%), 자숙·조미(20%), 건조(10%)는 10년간 관세 폐지토록 했다. 또한 활어(10%), 염장(10%), 훈제(20%)는 7년, 통조림(20%)은 5년 양허토록 했다.

오징어와 관련 이미 체결한 같은 남미 칠레와의 협상 결과를 비교하면 냉동, 건조, 조미, 자숙 오징어의 경우 페루 10년인데 반해 칠레는 5~10년 철폐다. 또한 염장, 밀폐용기 오징어는 페루와는 5~7년이지만 칠레와는 즉시 철폐였다. 이로써 칠레와의 협상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분석됐다. 

오징어외 다른 수산물의 경우 붕장어(10~20%)는 7년간 관세를 폐지토록 했다. 냉동피레트(10%), 냉동(10%), 신선냉장(20%), 피레트·연육·기타신냉(20%), 활어(10%) 등으로 했다.

이와는 달리 페루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에 개방토록 하고 대부분 수산물을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원산지 규정과 어업협력 등도 합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수산물은 완전 생산을 기준으로 했다. 해당 제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했다.

즉 양국의 영역에서 수렵, 어로 또는 양식을 통해 획득한 상품이며 제3국 국적 어선이 양국 영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양국의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그 당사국의 기국 선박의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한 것도 원산지로 규정했다.

어업협력과 관련 양국은 어업과 양식 등 10개분야에 대한 세부 조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협력활동과 양국간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해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은 어업과 양식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파트너쉽 구축 등을 통해 협력키로 했다. 이 협정 발효후 협상이 시작되는 수산협력약정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제에 합치되면서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지원토록 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산물 무역적자, 오징어 수입증가 거셀듯
한국의 대페루 수출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무역규모는 수출 9억4000만불, 수입 10억4000만불 등 모두 19억8000만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10억3000만불 대비 약 배가까이 증가했다.

수산물 교역은 2009년 기준 4000만불로 전체 수입의 약 1.4%를 차지, 낮은 비중이다. 페루 수출 역시 2009년기준 5만6000불 수준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0.004%에 불과 아주 미미하다. 다만 수산물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오징어류 수입이 전체 수산물 수입의 32% 수준으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붕장어도 10.2%를 점유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FTA 발효이후 전체 수산물 피해에는 직접적이고 대규모 수준의 전반적인 수산물 피해는 없겠지만 수입비중이 큰 오징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동오징어 수입량은 전체 60%이상이 페루산으로 비중이 높고 수입단가도 페루가 가장 저렴한 것(2009년기준 kg당 852원)으로 나타나 국산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FTA 발효시 오징어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입증가시 우리나라 오징어와 연근해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동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붕장어 역시 급격한 수입 증가는 없지만 개방시 우리 업계 피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징어 등 일부 페루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수산물의 대 페루수출은 적잖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페루가 수산물 소비보다는 육류 특히 닭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문화이므로 수산물의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우리 수산물이 소비행태가 다르고 낮은 수준의 페루 수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절실
정부는 이번 FTA 정식 서명으로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FTA 추진과 WTO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을 대비해 시행중인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활용하되 추가대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부터터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 구조개편, 자원관리 강화, 어촌활성화 등으로 12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산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문 규정을 둬야 하고 매년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수산부문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직불 지원의 기준 가격 상향 등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감척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수산부문 지원강화와 함께 학교급식의 국내산 수산물 우선공급 정책 등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원산지 부문과 관련 페루 오징어의 중국 등 제 3국 우회수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원산지 증명방식을 공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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