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바디돌김 모두 토종 국내산 안심하고 드세요’
‘잇바디돌김 모두 토종 국내산 안심하고 드세요’
  • 배석환
  • 승인 2023.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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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중국 단김 국내 서식 2년 동안 현장조사
총 442개소 돌김 채집 234개체 선별 DNA 분석…모두 토종 돌김
잇바디돌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중국에 서식하는 단김이 우리나라에도 서식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연안에는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김 가공제품에서 중국 단김이 검출됐고 가공업체들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단김이 아닌 국내에서 자생하는 단김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김은 중국 김의 일종으로 생활사·형태적 특징은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곱창김)과 비슷하나 그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 사이에서 저렴한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해 가격이 높은 토종 잇바디돌김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에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여 동안 총 442개소에서 채집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해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 돌김만 검출됐으며 단김은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단김은 두 차례(2015년, 2021년)에 걸쳐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됐지만 수과원은 이를 불허했다.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 확산되면 토종 잇바디돌김이 생태경쟁에 밀려 사라질 수 있고 맛없는 단김으로 인해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한 한국산 김의 평판이 저하되는 등 김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된다.

앞으로 수과원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에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단김의 생산·가공·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매년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의 불법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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