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 예정 수산분야 국세 지원 3년간 연장
연말 일몰 예정 수산분야 국세 지원 3년간 연장
  • 김병곤
  • 승인 2022.12.28 17:32
  • 호수 6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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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0건, 본회 통과… 지방세는 회기 넘겨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에따라 어업인과 수산분야는 3년간 매년 국세 1724억 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산분야 세제지원은 국세 10건, 지방세 3건으로 2022말 일몰 예정이었다. 국회는 지난 23일 국세 부문 세제 지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세제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방세 세제 지원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이번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41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1290억 원) △조합원 및 준조합원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152억 원) △조합 등 출자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33억 원) △20톤 이하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4만㎡ 이내 토지 등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80억 원) △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3억 원)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2억 원)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망 등 41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34억  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30억 원) 등이다. 

지방세 세제 지원은 △자영어어업인의 소형어선(20톤 미만)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107억 원) △자영어업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세 면제(4억 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9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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