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참다랑어 자원보호 나서
우리 수역, 참다랑어 자원보호 나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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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참다랑어 자원…’고시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우리 주변수역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다랑어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채택된 ‘태평양 참다랑어의 보존관리 조치’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이 고시에는 WCPF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참다랑어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3세) 이하의 참다랑어 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참다랑어 포획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어획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어획량 통계 관리를 위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24시간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판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위판되는 참다랑어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5일까지 받은 뒤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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