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70대 이상 41.1%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
‘어촌 70대 이상 41.1%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
  • 배석환
  • 승인 2022.12.14 17:32
  • 호수 6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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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022년도 어촌계현황조사’ 시범조사 결과 발표
전국 어촌계 2044개, 어촌계원수 총 10만 8754명
어촌계 보유한 어업권 총 1만 513개, 25만 518㏊
주요 종사어업 신고 53.7%, 어선 24.9%, 양식 17.9%
공동생산활동 생산량 3만 707톤, 생산금액 1081억 원

우리나라 어촌은 해가 갈수록 어업인구 감소는 물론 어가소득 감소로 어촌공동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25만 1000명에 달했던 어가 인구는 2021년 9만 4000명으로 60% 넘게 감소했으며 2045년 어촌지역 491개 가운데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근간인 어촌계에 대한 정보는 그 양과 질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은 지난달 29일 올해 시범조사로 실시한 ‘2022년도 어촌계현황조사 결과발표’ 책자를 발간했다. 

어촌계 현황조사는 우리나라 어촌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어업조직인 어촌계를 유일하게 조사해 어촌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한정적이고 접근이 어려웠던 어촌에 대한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한 어촌계에 관한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해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지구별 회원조합 70개소에 소속된 204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자 요청에 따라 전화·팩스·이메일 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했다. 조사항목은 △어촌계 일반현황 △어촌계 운영현황 △어촌계원 현황 등 3개 부문에 20개 문항으로 작성됐다.

▲ 조사결과

전국 어촌계는 2044개이며 어촌계원수가 9명 이하는 47개, 10~19명은 377개, 20~49명은 868개, 50~99명은 491개, 100~199명은 204개, 200명 이상은 57개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어촌계가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857(41.9%)개 이며 경상남도가 436(21.3%)개로 두 번째로 많다. 

어촌계원수는 총 10만 8754명이며 준어촌계원수는 3699명이다. 어촌계원수(준어촌계원 포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촌계가 가장 많았던 전라남도로 4만 1847명이 어촌계원으로 등록돼 있다. 뒤이어 경상남도는 1만 7703명, 충청남도 1만 4383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어촌계원(준어촌계원 포함) 분포는 20~29세 466명(남 394, 여 72), 30~39세 2372명(남 1925, 여 447), 40~49세 7521명(남 5925, 여 1596), 50~59세 1만 9789명(남 1만 4437, 여 5352), 60~69세 3만 6134명(남 2만 5418, 여 1만 716), 70세 이상은 4만 6171명(남 2만 6877, 여 1만 9294)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 파악할 수 있다.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513개, 면적으로는 25만 518㏊다. 마을어업(협동양식, 내수면공동어업 포함)이 13만 1710㏊, 해조류양식 7만 8842㏊, 패류양식 2만 8831㏊, 어류등양식 1747㏊, 복합양식 8225㏊, 내수면양식 6㏊, 정치망어업 1157㏊ 등이다. 보유 어선은 전체 452척이며 전라남도 102척, 강원도 65척, 경상남도 64척, 충청남도 63척 순이다.

주요 종사어업은 신고어업 53.7%, 어선어업 24.9%, 양식어업 17.9% 순으로 나타났고 어촌계명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어촌계 공동생산활동 생산량은 3만 707톤, 생산금액은 1081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해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어촌공동체다. 

어촌계원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어촌계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준어촌계원은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를 하는 사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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