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산정책과제-2
2011년 수산정책과제-2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17 13:16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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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 운영

현황
간척매립과 난개발 및 해양환경 오염으로 수산생물 서식여건이 악화돼 있다.

필요성

어업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의 공간을 보호해 자원의 재생산력을 유지하고 해수온상승, 기상이변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호된 서식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방향

어업서식지 보호구역 시행에 대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어업행위의 제약을 위한 보상금 및 어업인 전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비롯 어업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감독 비용 등 어업서식지 보호구역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또 어업서식지 보호구역내 행위제한과 구역화를 통해 금지 및 허용행위 제한, 핵심보호구역의 경우 어로행위 전면 제한 등을 추진한다. 


어업인 구명동의 보급 지원


현황
어선설비기준 제 45조(구명조끼)에는 구명동의 비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어선에는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에는 어선내 구명동의 비치의무만을 강제하고 있을 뿐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화재 등 예고된 위험으로 인해 퇴선시 구명동의 착용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충돌, 전복 등 긴급상황 발생시 구명동의 착용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어선내 비치 구명동의 상시 착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구명동의는 고체형과 팽창형으로 구분돼 있는데 고체형의 경우 구입가격이 2만원~9만원 사이인데 비해 팽창형은 16만원~25만원으로, 대부분의 어업인이 가격이 저렴한 고체형 제품을 어선내 비치중이다. 

팽창형의 경우 평상시 부피가 비교적 얇아 착용상태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나 고체형의 경우 부력제가 5cm내외로 돼 있어 구명동의 착용상태에서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다.

문제점
최근 어선사고 증가에 따라 어업인 인명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거의 모든 어선에서 비치중인 고체형 구명동의는 실제 조업시 착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5톤 미만의 영세어업인의 경우 승선인원이 1~2명에 불과해 해상추락 등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요청에 어려움이 있다. 

추진방향
착용상태에서 조업이 가능한 팽창형 구명동의를 보급, 일정 기간 유예 후 승선인원별, 조업지별로 구분해 구명동의를 의무 착용토록 법제화한다. 1인 승선시에도 의무 착용하고 복수승선시에도 연안어업의 경우 가능한 착용하고 근해어업은 의무 착용토록 한다.

상시 착용가능 구명동의 보급에 나선다. 보급수준은 보급대상 어업인을 2009년 기준 10만4400명으로 잡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 172억2600만원(104,400명 × 165,000원)을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부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율 확대


현황
정부의 친환경어구 보급지원 사업중 유류절감장치(보조율 60%)사업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보조율 80%)을 수협중앙회가 대행하고 있다.

문제점
정부 지원액으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 가격 인하 등 병행이 필요하다. 생분해성어구 가격은 기존 나일론 어구 2배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격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국정감사시 여상규 의원이 고밀도 부표사업 보급사업에 수협중앙회 참여 제안를 제안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추진방향
고밀도 부표사업에 수협 참여와 기존 품목의 지원율 확대 등이 요구된다.


굴껍질제거 작업장 농사용 전력 적용

현황

문제점
수산물양식업(해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에 사용되는 전력은 농사용전력(병)이 적용된다. 생산 어업인이 직접 채취한 굴을 탈각하는 장소인 굴 박신장(껍질 제거 작업장)의 경우 해면양식활동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가공업으로 해석해 산업용전력(갑)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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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직접재배와 무관하게 재배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시설(예 : 조명)에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는 농업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추진방향
굴 박신장의 농사용전력(병) 적용의 당위성과 농업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적용 전력 변경 건의(한국전력, 지식경제부) 등 관계당국과의 협조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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