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선양기공제’…10월 17일 단독 출시 ‘시선 집중’
수협, ‘선양기공제’…10월 17일 단독 출시 ‘시선 집중’
  • 조현미
  • 승인 2022.10.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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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어촌과 함께하는 수협보험 어업인 간담회 논의 사항 반영
수협 공제와 함께 ‘바다가꿈 정기·법인예금’ 등 상호 금융상품도 인기

수협은 지난해 12월 어업인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선양기 대인·대물 배상’에 관한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선양기공제’를 계획했다.

선양기란 공식명칭 ‘다목적 인양기’로 태풍 등 기상 악화의 경우나 선박 하단 청소 작업 시 선박을 신속하게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한 종류이며 선박과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된다. 기존에는 높은 공제료(보험료)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어업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선양기를 대상으로한 특화된 보험 상품 개발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수협은 올해 초 관련시설 답사와 통계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4월~7월 외부용역을 추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신위험률을 개발했다. 특히 선양기공제 신상품은 새롭게 산출된 신위험률에 따라 합리적인 공제료를 구현했다.


보장담보는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를 기본계약(필수가입)으로 하며 물적손해확장담보(수산물 제외) 및 재물손해담보(소모품 제외)를 추가 특약(선택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해 선양기에 특화된 보장담보를 구성했다.


신상품의 가입 대상은 선양기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대부분의 선양기시설이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 설치가 진행되므로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일괄 가입도 검토해 볼 만 하다. 


특히 50대 이상의 선양기를 일괄로 가입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며 가입대수에 따라 최대 10%의 일괄계약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안전 펜스(Fence)나 CCTV(BlackBox)가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설비 할인율이 최대 5%까지 적용된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수협양식에 따른 선양기 시설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기준에 따라 선양기 시설 사진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가까운 수협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전국 공통 1588-411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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