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산정책과제-1
2011년 수산정책과제-1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10 13:33
  • 호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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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선정한 30대 수산정책과제 중 10개 신규과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자연재해 대비 첨단 양식시설 개발

현황
매년 태풍·적조 등의 수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정책은 사전예방보다는 피해복구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성
태풍·적조 등 해면양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양식시설 개발이 필요하다.
농어업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으로 실제 복구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을 활용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양식시설 개발지원도 요구된다.

추진방향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을 활용해 자연재해에 대비 가능한 첨단 양식시설 개발비와 개발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


면세유 일몰시한 도래 및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

현황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도래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면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완전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참조>

필요성
어업용 면세유제도가 종료될 경우 6816억원(2010년도 기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어업존립기반 상실이 우려된다.
연도별 면세규모는 2008년 5816억원, 2009년 7321억원, 2010년 6816억원 수준이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도 우려된다. 출어경비 중 유류비 점유 비율은 2009년 43%에서 2011년 50%이상으로 예상된다.

추진방향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면세제도를 개별세법으로 전환해 영구 면세화해야 한다. 2022년까지 10년간 면세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류근찬 의원)돼 있는 상태다. 석유수입관세 인하, 영어자금 금리인하 등 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대손보전기금 정부 출연 연장


수산부문 기금현황(2010년말 기준)




문제점
2011년이후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정부 특별출연이 종료된다. 출연금액 연 65억원, 출연기간 5년(2007년~2011년)이었다. 기금 부족으로 수산정책자금 지원의 한계가 노출돼 있는 상태다. 수산정책자금의 22%를 대손보전기금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산정책자금 2조8280억원, 대손보전대출 6216억원 등이다.

추진방향
이해 당사자 참여를 통한 기금 정상화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부, 금융기관, 어업인이 참여토록 한다. 정부, 금융기관 출연 확대 및 제도화, 대손보전기금 지원의 어업인 보증료 부담을 추진한다.


30대 수산정책과제명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1.자연재해 대비 첨단 양식시설 개발(신규)  2.면세유 일몰시한 도래 및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신규)  3.대손보전기금 정부 출연 연장(신규)  4.조력발전소의 어업영향 최소화 및 수산업 지원  5.선외기 실손보상특약 허용 추진  6.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 한도 확대  7.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8.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9.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 환급품목 확대  10.축제식 양식장 대부요율 개선  11.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12.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 운영(신규) 13.어업인 구명동의 보급 지원(신규) 14.정부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율 확대(신규) 15.굴껍질제거 작업장 농사용 전력 적용(신규)  16.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지원  17.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전환 및 확대 18.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19.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20.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21.어업인의 날 제정 22.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 23.부실조합 등에 대한 정상화 지원 24.개인회생제도 보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25.소비지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신규) 26.수산물 공공비축사업 도입(신규) 27.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신규) 28.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29.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B2B 전자보증 도입 30.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FPC)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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