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기틀 마련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기틀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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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국회 통과

농어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적극 도모
수산자원보호 강화 제한기준 설정…낚시 서비스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제 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2006년 12월 9일 제정안 초안 마련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의 골자는 우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와 시기 등을 설정했다.

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같은 제한규정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비롯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낚시 관리
이 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와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한다.

즉 낚시인은 모든 수역에서 항상 특정 수산동물을 일정 수 이상 낚는 행위와 특정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는 제한받는다.

또 낚시통제구역에서 지정기간동안 낚시 행위를 제한받는다. 낚시인은 모든수역에서 특정시기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항상 낚시도구나 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기준 설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가 가능하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지자체장이며 지정방법은 조례를 통하면 된다.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기준 설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이 한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등이다.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한다.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한다.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전문교육 미 수료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육성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과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매년 5년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우수낚시터의 지정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해 지원한다.
지원은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낚시 관련 산업, 낚시인, 낚시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 지원은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련된 사항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명예감시원
낚시인과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 건전한 낚시문화의 자율적 정착을 도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과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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