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정부 지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정부 지원
  • 김병곤
  • 승인 2022.06.15 20:49
  • 호수 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후속 조치 신속 이행키로
5개월 간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 초과분 50% 보조

어업인들의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정부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면세 경유(저경유 포함)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에 대해 리터당 최대 112.5원(드럼당 2만 2500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이번 유류보조금 지원 정책은 지난달 29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면세경유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어업인들의 출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유류보조금은 면세 고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100원(드럼당 22만 원) 보다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5개월간 매월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은 ‘지급단가’에서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량’을 곱한 값이며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어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어업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협 등을 통해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그 후 매월 지급 예정인 보조금액을 수협을 통해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면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후, 적격성 확인 시 어업인이 등록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매월 지급 예정인 보조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세경유를 공급받는 소관 수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 지급이 누락 될 경우 어업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수협 등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수협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업인이 해당행위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어업인들은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관할 조합의 안내에 따라 조합에 방문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입금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6월 면세 경유 공급분에 대해서는 7월 중 지급된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한 어업인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임준택 수협회장은 “이번 해양수산부의 유류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유 가격이 지난해 보다 두 배 올라 출어포기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출어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어업인 홍보를 위해 이달 중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조합과 급유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