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수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몽골 수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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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바툴가 할트마(Battulga Khaltmaa) 장관과 양국 수산 협력 개시를 위한 MOU를 체결,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향후 보다 진전된 수산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몽골 수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는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와 협력 △상호 관심분야 회의, 심포지엄, 워크샵, 수산전문 박람회 개최 및 참여 △수산 및 관련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상호 수산 및 관련사업과 관계된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관간 협력 활동 촉진 △어선의 구입 또는 임차 가능성 및 한국의 어항 시설 이용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검토와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상호 책임 및 연락부서 지정과 함께 매년 2회의 수산실무협의회를 교차 개최하고 상호 전문가 교환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수산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몽골은 자국민에 대한 대중성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양어업 진출과 해상 신교역로 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생산과, 양식기술, 원양대국이라는 장점을 몽골측에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진 우호관계의 발전과 함께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우수어업 전문 인재의 해외고용 기회 확대, 수산가공식품산업 진출과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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