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 ‘뚜렷’
수협,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 ‘뚜렷’
  • 조현미
  • 승인 2022.06.02 18:18
  • 호수 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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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대상조합 56개소 감소…중앙회, 적극적 경영 지원 ‘결과’

수협이 지난 5월 31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협과 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를 토대로 부실우려조합 지정·지정해제와 적기시정 조치안을 서면 의결했다.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91개 조합 전체 순자본비율은 5.29%로 경영정상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2년도 대비 11.59%가 개선됐다. 

미처리결손금은 2002년 8419억 원에서 2011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2021년 745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조치로 기장수협은 부실우려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타기관과의 경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전개(영업 및 마케팅활동)가 가능하게 됐다.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재지정된 2개 수협은 적기시정조치등급 상향조정, 순자본비율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기장수협의 경영정상화로 부실우려조합은 2개소로 2003년 대비 56개소 감소했고 부실조합은 2003년 10개소에서 2017년 완전히 일소됐다. 

이 같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는 일선 수협들의 자구노력과 정부 당국·중앙회의 적극적인 지도·지원이 이룬 결과다.

한편 이번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된 2개 수협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점 추진전략 수립과 중점지표 설정을 통해 조합별 취약한 재무항목 위주의 맞춤형 지표를 목표로 부여하고 목표 미이행 등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히 목표를 이행한 조합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재 위주의 획일적인 내용을 벗어나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협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수협은 앞으로도 부실우려조합이 하루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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