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수산 환경에 국세 불균형으로 어가경제 침체의 늪
어려운 수산 환경에 국세 불균형으로 어가경제 침체의 늪
  • 김병곤
  • 승인 2022.04.20 19:44
  • 호수 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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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연장 총16건 건의
세제개선 시 연간 2184억 4000만 원 효과 예상

지금 수산업계는 CPTPP 가입 문제로 연일 뜨겁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철폐로 수산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촌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수산업은 수온 변화와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 등에 따른 어업 생산성 악화,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자원 감소,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어촌과 수산업 관련 국세 등 각종 세제에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어촌경제에 타격이 예상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규 6건과 연장 10건 등 모두 16건으로 수협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다면 총 2184억 4000만 원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개선 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신규 세제 건의

·어업소득 비과세 합리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인지원 
·어선수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면제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기존 세제 연장 건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 증여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인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부가가치세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개별소비세 

□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 건의

• 어업소득 비과세 합리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기준 어업가구수는 4만 3149가구이며 어가 인구수는 9만 7062명으로 어업가구와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가 인구수는 처음으로 10만 명이 붕괴됐다. 

한편 현행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업종간 비과세 기준이나 규모의 산정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상이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 모든 산업의 기계화, 과학화와 첨단 기술 활 용 등을 감안해 업종간 소득규모 산정을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일업종에서도 어로어업(5000만 원)과 양식어업(3000만 원) 등 간의 비과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어업소득을 비교해 볼 때 2020년 기준 어업소득이 약 37.4% 수준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합리화를 통해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어촌으로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 함으로써 영어(營漁)활동을 촉진시켜 젊은 어업인의 유입 및 귀어를 도모해 어촌의 고령화를 해소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 어로어업소득과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그 한도를 기타작물재배업과 같이 10억 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지원

정부의 감척사업 지침 및 근거법인 ’연근해어선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폐업지원금이 현실성이 부족함에 따라 자율 감척의 참여가 낮고 직권감척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서는 TAC정착과 함께 연근해어선의 감척이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에 따라 어업협정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조세지원이 있었으나 2010년도에 일몰이 종료됐으며 현재는 정부 감척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이 없어 어업인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정부의 감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어업인으로 해금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산자원량 회복 등 수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

• 어선수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양어선에 제공되는 모든 재화·용역(어선수리용역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비에 대해는 전액 과세되고 있어 어업간 형평성 차원에서 연근해 어업용선박의 수리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노후어선(선령 약 16년)으로 상시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매년 어선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선을 수리할 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인적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 이외에도 상가용역(선박의 선저부위부터 흘수선까지 정비하기 위해 선박을 육상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각종 선박검사 대상에 해당돼 의무적으로 빈번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중국어선의 불법남획과 바다모래채취 등에 따른 어장 황폐화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법인만 세제지원이 안되는 과세 불균형 상태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시 농업부문에 비해 수산부문 경영여건이 열악해 어업회사법인 등 경영체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에만 적용되는 세제 감면을 어업회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기여할수 있도록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농어업인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20억 원이나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어업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가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려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어업기업의 경우에도 그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전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계속적인 어업의 영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절실하다. 

따라서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굴삭기(1톤 미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됐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의 어업용 굴삭기는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의 수송,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위판장에 출하하거나 닻·그물 등 어구의 운반, 어망의 상·하차 작업 및 굴 양식어장의 부산물 이동 등 수산물 처리에 필요한 어업용 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대상은 유조선, 유조차, 중형화물자동차, 지게차, 굴삭기, 카고크레인, 폐사어류재활용건조시설, 멸치액젓가공시설, 청각건조장 등이다.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연장(3년연장)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영(零)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영세율 적용품목은 어망·부자·어군탐지기·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등 총 41개 품목이다. 

또 영세율 적용대상은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어촌계 포함)이다.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촌경제 보호를 위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3년 연장이 필요하다.

 • 조합 등 예탁금 저율과세 

조합의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예탁금 이자 등의 과세전환으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은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과세 폐지로 인한 상호금융 수익 감소 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이 곤란해져 조합 존립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어업인의 저축의욕 고취에 따른 소득증대와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탁금이자 비과세 제도를 3년 연장해야 한다.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연근해 어업인의 회원조합에 대한 출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연장해야 한다.

  •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일반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수협의 경우 영리가 아닌 어업인 지원 및 환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수협은 규모가 영세해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시 과중한 법인세 부담으로 어업인 지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은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바, 법인세 특례 폐지시 존속기반 약화 가능 및 역할수행이 곤란하므로 수협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장이 요구된다.

•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 증여세 감면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산분야 기피현상으로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정체가 나타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활한 세대교체와 청년인력 확보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여세 감면은 지속돼야 한다.

어촌지역의 고령화 해소와 가업승계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에게 어선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의 심화에 대응한 농어촌의 사회복지정책 일환이다. 2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소유한 영세어업인에게 이자소득 비과세와 장려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인의 경우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연안환경 개선과 양식어업의 가업승계 등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원활히 해 어촌지역의 고령화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연장이 요구된다. 

•어업인이 직수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이 직접 수입하는 어망·부자·어군탐지기·선박용무선전화기·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 등 총 41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세한 어업인의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연장해야 한다. 

•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2022년말까지만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된다.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이 요구된다. 

•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전기는 모든 산업활동과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로서 한국전력에서도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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