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정당”
수협, 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정당”
  • 조현미
  • 승인 2022.04.13 18:12
  • 호수 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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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 2심도 한전에 승소
한전 판결 불복에 따른 상고시 전사적 차원 대응 지속

수협중앙회가 군납용 수산물에 대한 농업용 전기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1부는 지난달 한전 측이 제기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한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한전이 “수협중앙회 가공물류센터에서 생산하는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사용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은 중앙회 물류센터를 점검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감천항 등 4개 사업소에 총 43억여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수협 측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은 바다에서 잡은 원물에만 한정되고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기료는 농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약관 작성자인 한전 측의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 과정에서 과거 법률을 적용하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수협은 한전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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