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별 특성 반영한 보조금 개편 바람직
어업별 특성 반영한 보조금 개편 바람직
  • 이명수
  • 승인 2011.03.03 11:36
  • 호수 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국가간 이해득실이 깔려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이지만 수산자원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치부되는 보조금은 상당수 폐지되거나 감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장안의 경우 우리나라 보조금 85%가 저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어업은 기존의 보조금 체계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체계속에 영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역시 이같은 변화를 예상한 가운데 새로운 보조금 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가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다수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유류보조금 금지를 금지보조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예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적으로는 의장수정안에도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해 면세유의 특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수산 프로젝트를 통해 면세유 대비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올해중 면세유 세제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해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면세유 유지 등 부문별 개편 대안 나와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규모는 18개 부문 128개 사업에 약 1조9000억원수준이다. 이 중 면세유 보조금 규모는 40%를 훌쩍 넘어버려그 비중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전면 개편에 동의하면서 기본 방향과 관련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라는 완충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보조금 규모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하되 다만 자원고갈이나 시장왜곡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보조금은 폐지, 축소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필요한 어업관리형 보조금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수 있는 보조금은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폐지와 유지, 대체 등 유형별로 보조금 존폐의 큰틀을 정해 놓고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돼야 할 보조금은 직불제와 면세유, 생계형 영어자금을 비롯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사업 등이다. 이들 보조금은 협상을 통해 유지하는게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지원형태의 변경 등으로 존속시켜야 한다.

이와는 달리 지원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사업, 친환경 어업에 상치되는 사업, 경제적 가치가 낮은 사업 등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하락 또는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떨어질 경우 직접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면세유 보조금은 유류절감시스템 개발 확대 증 어업경비 절감 측면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세분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론 면세유 보조금 폐지시 획기적 정책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인다.

또 생계형 보험지원, 재해복구, 유통기반 등은 유지를 원칙으로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근해어업의 경우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이원화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하는 등 보조금 지원형태의 변화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업인과의 소통, 현장여론 수렴 필요

보조금 개편과 함께 보조금 지원절차 효율화와 경제성 평가 등 보조금 지원 업무와 관련한 점검과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어업인들도 이같은 일부 보조금 개편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영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협상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하고 보다 세밀한 부문별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상과정에서 어업인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등 정부와 어업인간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적으로 자원조성에 참여할 경우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수협은 수산보조금, 면세유 관련 협상동향을 어업인에 전달하는 한편 현장의견을 청취, 대국회·정부에 건의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특히 면세유 보조금과 관련 특정성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즉 교통 비관련 사용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 차원에서 어업에만 특별히 보조하는 형태가 아님을 강조하기로 했다. 산업용인 어업용 유류에 대한 중유 수준의 대폭 감세를 건의키로 했다.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과 관련 어업용 석유류 과세시 과세액의 특별회계처리로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직불제 형태의 지원도 요청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