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무구조와 풍요로운 삶의 어촌실현
안정적 재무구조와 풍요로운 삶의 어촌실현
  • 김병곤
  • 승인 2022.03.02 19:51
  • 호수 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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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금리 인하하고 각종 관련법 신설과 개선 요구돼

<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책임져온 다양한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가의 관리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은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수산금융·보험

TAC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비용 감소로 조합원의 어업경영 금융비용 부담 완화 효과와  TAC제도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수산금융 지원대상 확대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정부예산 수립 시 영어자금 등 자금별 적정 공급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영어자금 공급 규모와 농신보 예외 보증을 확대하고 가공업은 수산발전기금 규모 확충과 농신보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유통·소매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 

◆ 수산발전기금 금리 인하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또는 융자금리의 선택제 도입이 요구된다. 현행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수매지원, 산지·소비지유통자금에 대해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3.0%에서 1.5%로 인하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융자금리(고정/변동)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 

◆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순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60%로 상향해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양식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재해보험 제도 효과와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 어선원·어선보험 사업비 지원 확대

어선원과 어선보험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를 현재 75%에서 100%로 확대해 가입율을 높이고 연안어업 종사자의 재해보장 확충과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 연근해 구조혁신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와 수산업계 공동으로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신설해 감척사업 잔존 어업인 감척자금 일부 부담과 부담금 융자지원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금 조성, 어선 스마트화와 신조 확대 등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연근해어업 구조혁신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활안정지원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휴어기와 금어기의 추진과 함께 이 시기 이후에도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휴어기 및 금어기 동안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어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어가당 어업재해복구 지원 상한액을 어가당 2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복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식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늘리고 농어업간 피해복구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 수협재단 재원 확충 지속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회원조합 등의 재단 기부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스마트양식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확대

인공지능에 기반한 다양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맞춤형 종자, 사료, 백신 개발, 최적생장 알고리즘 규명, 양식장 통합 솔루션 등 스마트 양식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창업과 활동을 지원해 스마트양식에 적용되는 수산 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양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기반 마련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적용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확대 와 테스트 베드 구축,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의무 교육 대상을 전 어선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교육장과 교육 운용인력 확보, 교육포털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 후계수산업경영인력 육성 정책 개편

1인당 평균 지원액에 대한 금리를 연리 1%로 인하하고 영어기반 구축·정착·안정·사업확장 등 단계별로 추가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회복무제도를 유지해 후계수산업경영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농수산대학에 수산관련 학과 증설 요청으로 수산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어촌지도인력의 국가직 환원

수산현장의 행정 강화를 위해 어촌지도 업무(어촌지도사 포함)를 국가업무로 전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 지식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 포스트 어촌뉴딜 추진

국토 외곽지역의 어업기반 인프라 노후화 개선 및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어항재생사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어촌어항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 농특·균특 이외의 재정투입을 다각화해야 한다. 또 포스트 어촌뉴딜 700개소를 총 1000개소로 확대해야 한다. 

◆ 어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국토 외곽형 국가 최소(National Minimum) 서비스기준 마련과 이행점검을 평가하고 국토 외곽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주민주도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어촌어항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한 전략과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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