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예방법’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했다.
또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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