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다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
봄철 바다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
  • 김병곤
  • 승인 2022.02.23 17:37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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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0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해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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