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관리 강화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관리 강화
  • 배석환
  • 승인 2022.02.16 19:36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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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
공통 평가부문 신설…ESG 가치 창출 평가항목 도입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휴양마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어촌관광사업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어촌마을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마을이 요건을 갖춰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어촌관광사업이 양적 성장에 비해 체험 운영 시 안전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더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단하고 평가한 후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등급조사에서는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고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5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부문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급 미부여)을 획득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등급제 수정 불가피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등급제 방식이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지난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등급 부여 부문을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별로 통합하고 대신 공통 평가부문을 신설했다. 각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리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안전물품 보유, 보험 가입,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변경됐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 철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친환경 운영 관리,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공헌활동, 그리고 어촌 개방성 강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ESG가치 창출을 위한 평가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인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어촌관광사업에 접목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체험구역 윤번제, 채취량 제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평가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갈등관리·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지표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적 지속가능성으로 조합원·귀어인의 참여 정도와 사업을 통한 공정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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