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의의와 과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의의와 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3.03 10:40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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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결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크게 달라졌다.

첫째,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둘째,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어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약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산자원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구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선현대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수산자원이 충분히 회복된 후 또는 강력한 자원관리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자원의 심각한 감소 때문에 어선을 감척해야 할 경우 해당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타 업종의 실질어획능력 증가를 사전에 강력하게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선감척의 효과가 상쇄되고 말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 상당수 있었다.

셋째, 법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어업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허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어선감척을 통해 어선의 수가 줄어들면 실제 어업을 하지 않고 어업허가만 가지고 있던 어업인이 다시 동종의 어업에 참여함으로써 감척사업의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어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해 행정 및 자금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세계무역기구 협상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어업구조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이들 협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현행 제도(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어업구조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구조개선 이외의 다른 대책도 중요하기는 하나 한정된 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자칫 구조개선 시기를 놓칠 경우 다시는 우리 수산업을 진흥시킬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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