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 배석환
  • 승인 2022.01.26 20:57
  • 호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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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정보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10명이 지정됐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그 동안 수산물은 생산 및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큰 축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돼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식품 분야를 별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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