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0억 원 직접·450억 원 간접 지원
경상남도는 지난해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서 굴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업인에 대해 설 전에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피해어업인의 긴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도 어업재해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긴급 복구계획서를 18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복구 규모는 349어가에 대해 복구비 90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56어가에 대해서는 450억 원 규모의 은행대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간접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집단폐사로 실의에 빠진 굴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굴 집단폐사는 도내 374어가 535ha에서 1만 715줄(100m/1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발생 해수 내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돼 먹이생물의 발생이 부족해 폐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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