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감 잃은 의장제안서 논란 지속될 듯
균형감 잃은 의장제안서 논란 지속될 듯
  • 이명수
  • 승인 2011.02.24 14:22
  • 호수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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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보조금 등 금지 예외 확대 요구 거세
각국 제안서 제출 이해득실 따진 협상 치열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2월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의장수정안이 제안되면 이를 놓고 국가별 보조금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면세유 보조금을 유지하자는 국가와 면세유 보조금을 폐지하자는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쟁점이 매우 다양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협정의 보조금 적용범위와 관련 현재 양식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제외하고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키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같은 틀속에서 금지보조금의 범위는 의장안의 경우 △선박 건·개조 △어선의 제3국 이전 △연료, 미끼, 얼음을 포함한 운영비용 △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어획물에 대한 가격보전 △소득보전 △입어료 △불법어업(IUU) △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등이 골자다.

이같은 의장안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 국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장 텍스트가 기초하고 있는 금지-예외의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가능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2009년 11월과 2010년 9월에 제출했다.

일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유류보조금을 금지로 분류하는 제안서 올해 1월 제출해 공조체계가 다소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경우 칠레, 브라질 등 강경 입장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등 4개국 공동 제안서는 공해어업에 대하여도 보조금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FFG 및 EU 등 대다수 회원국은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대우 요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 표명하고 있다. 소규모 어업부문에 있어서 의장안은 개도국에 대하여만 소규모 어업 보조금을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어업에 대해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대다수 FFG는 선진국의 소규모 어업 예외 허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그 예외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소규모 어업이 일반예외에 포함되더라도 선·개도국간 차별적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어업관리제도와 관련 한국, 일본, EU 등 공조국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 국가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장 수정안 작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1/4분기가 DDA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오는 3월 7일 제네바에서 개최, 각국 제안서 등 쟁점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또한 대사급 소규모 회의와 회원국간 비공식 협의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금 금지 범위 싸고 공방 예상
올 4월 제안될 의장수정안에 앞서 현재 제안돼 있는 의장 제안서는 어선건조, 면세유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가장 큰 골격이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 중심의 FFG 의견만 반영해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장제안서상 금지보조금은 어선의 취득, 건조,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을 비롯 제3국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한 어선의 제3국 이전이 포함돼 있다. 또 허가수수료, 연료, 얼음, 미끼, 인건비, 사회적 비용, 보험, 어구, 해상지원과 함께 양륙, 항내 가공활동 운영 손실 보전 등 어선의 운영비용도 금지보조금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면어업과 관련된 항구기반 시설과 항 인근 가공시설, 해면어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보전 및 가격보전, 입어료,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에 대한 보조금도 금지하는 것이다.

의장제안서에는 우리나라가 유예 가능성으로 둔 조치가능보조금 항목은 없다. 다만 금지 예외에 어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개선, 선택적 어업기술을 위한 어구도입과 환경영향 경감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시켰다.

또 수산관리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 어선원의 재교육 및 전직·조기 은퇴, 감척사업 및 어획능력 감축계획에 관련한 보조금도 예외로 인정했다.

이 밖에 자원이용권과 배타적 쿼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부의 이용자 특정할당 제도를 위한 보조금도 역시 금지 예외다. 일부 개발도상국 생계형 어업과 소규모 어업에 대한 조건부 예외 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의장제안서에 대해 우리나라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의장제안서상 면세유 보조금 금지는 우리 어업엔 치명적이다.

2009년 수산보조금은 1조7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면세유가 7800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 면세유 보조가 금지되면 우리 어업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장제안서에 대응 금지보조금 범위 축소와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에 대한 일반 예외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2009년과 2010년 각각 공표했다.

우리 제안서에는 금지보조금으로 △선박 건·개조 △선박 제3국 이전 △입어료 지원 △IUU 어업 △명백히 남획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활동 등을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의장안에 없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면세유 등 운영경비 보조 △항구기반시설 보조금 △소득 보전 △가격지지 등을 포함시켰다.

조치가능 보조금 도입은 보조금이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거나 어업여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또한 회원국간 이해관계 대립에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어업자원관리제도를 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조치가능 보조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여기에다 일반 예외로 의장제안서에도 포함돼 있는 감척사업 지원과 친환경적 어구도입 항목에 어업활동중단 조건 생계보조금, 생계형 어업도 확대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등 의장안의 기본 골격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이 올들어 유류보조금 즉 면세유 보조금을 금지하는 제안서를 제출해 공조국간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캐나다도 제안서에서 어업관리를 전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형평성있는 보조금 조치를 주장했고 모로코와 에콰도르·페루 등도 생계형 어업에 대한 예외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제안서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따라서 3월 회의에서 의장수정안 마련 등 또한번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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