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위한 조세감면 적극 발굴
어업인 위한 조세감면 적극 발굴
  • 조현미
  • 승인 2021.12.08 18:45
  • 호수 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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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어업인 7468억 원 조세부담 완화…공적자금 조기상환도 숨통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숨통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수산부문 세제개선으로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불가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소멸되는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조정된 세부 사항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면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수협, 어업과 관련된 신설 1건과 6건의 일몰 연장사항 확정으로 나타날 조세 절감 효과를 짚어봤다.

◆ 수협·어업인 관련 국세 ‘신규’ 반영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을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신설 내용은 ‘수협중앙회가 2022년 상환한 공적자금 상환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23~2028년(6년간) 균분 상환 의제’다.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불가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소멸되는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이유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할 경우 어업인 지원 기능을 회복·심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공적 자금 상환분에 한해서만 개정을 허용해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손금인정의 귀속 시기에만 차이가 생기게 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수협은행 배당금을 어업 지원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수협·어업인 관련 국세 ‘연장’ 반영

특히 수협과 어업인을 위한 일몰 연장 6건으로 총 7468억 원에 달하는 조세 경감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 사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연장됐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의 10% 상당액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효과로 30억 원에 달하는 조세 경감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명칭사용료는 ‘무형의 자산 또는 권리의 사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영리법인인 다른 지주회사의 브랜드사용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수협중앙회의 경제와 교육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연장이 확정됐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마찬가지다. 총 18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전망되며 이는 각각의 법인이 부담하는 전산 운영비 부담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치다.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연장 조항 4가지도 있다.

2019년말 5만 909호 기준 어가 1호당 평균 면세액은 1440만 원.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효과는 7334억 원으로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낼 전망이다.

대상은 △연근해·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종사자 운송용 선박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내수면어업용 선박 △낚시어선업용 선박 △축제식양식어업용시설 △자가 소유 어획물운반선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등이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84억 원의 조세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어업을 영위하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가 핵심이며 조합원 1인당 어로어업소득 3000만 원 이내, 그 외 1200만 원 이내의 법인세와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 이내의 배당 소득세가 감소한다.

특히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는 비용적 가치와 더불어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고령화돼 가는 어촌에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일자리 창출과 어촌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도 2년 연장돼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 가입서류 지원 2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또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도 2년 연장됐다.

수협 기획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어업인과 어촌 그리고 수협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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