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상장제, 어업통계 부정확, 원산지표시 미정착, 세원노출 불투명
임의상장제, 어업통계 부정확, 원산지표시 미정착, 세원노출 불투명
  • 이명수
  • 승인 2010.01.08 10:56
  • 호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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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불합리, 의무상장제 전환 시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임의상장제가 의무상장제로 다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또 정치권 등에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희망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위판제도에 대한 전면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임의상장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따라 효율적인 위판제도 개선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상장제는 지난 1997년 9월 문민정부시절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의무상장제가 변경돼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통계 부정확성과 원산지 표시제 실시 미흡 등 적잖은 임의상장제 허점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의상장제 전후 위판실적은 제도 시행전 5년평균 수산물 총생산량 243만7000톤중 161만4000톤으로 위판율이 66.2%이다.

하지만 제도시행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개년간 평균 위판실적은 총생산량 234만1000톤중 125만6000톤으로 위판율 53.7%를 나타냈다. 위판율이 12.5%p 떨어졌다.

위판율 저하와 함께 임의상장제로 인해 생산통계 뿐만아니라 유통통계마저 불명확해 수산정책 수립에 장벽이 되고 있다.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지원금 산정시 정책집행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 각종 재해피해 보상시 보상근거 마련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수산물과 국내산이 혼용 유통돼 시장 질서가 혼란스럽고 비위생적인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져 국민 위생마저 해칠 소지가 있다.

임의상장제는 면세유 부정유출과 세금 탈루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위판수수료 감소 등으로 일선 수협의 경영안정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 밖에 과거 객주제 부활과 중간상 즉 유통업자들의 거래 횡포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우위에 있는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협과 다수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제도 시행 12년을 맞고 있는 임의상장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라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고 서둘러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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