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분리,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해야
육상풍력 분리,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해야
  • 김병곤
  • 승인 2021.11.10 19:01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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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인 어떤 지위도 보장안돼
주민 이익공유, 추상적 규정 어업인 참여 근거 매우 부적합
계획부터 수협금융 참여로 어촌이익 환원 구체적 명시 해야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의 문제점
② 어업인 의견수렴 동의 무시
③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생략
④ 해양공간 계획 철저한 무력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상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어달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무려 53만 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어업인들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어업인의 요구는 어느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추적한다. 

◆ 어업인 권익 보호 최우선 ‘묵살’

정부는 지난 7월 17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제도개선방안(이하 7.17)을 발표했었다. 이 방안은 어업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를 의무화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를 통해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어업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만 제시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에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지지하는 기관이나 단체, 지역 주민 위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법안의 민관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어업인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어떠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가 전무하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발전사업자들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배제하고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을 동원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7.17 발전방안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집적화 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명시했었다. 여기에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7.17 발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풍력발전에 찬성하는 단체·주민 등을 중심으로 민관협의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약정을 체결해 향후 제도개선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을

특별법안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포괄 위임했다. 산업부 소관인 하위법령제정 시 사업자인 지자체 또는 찬성 주민 위주 구성을 허용할 경우 민관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에서는 민관협의회에 풍력단지 사업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측 위원(정부 추천 공익위원 포함)을 50%까지 허용하고 지역 주민대표를 민간 측 위원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로 볼 수 없다. 

더불어 어촌사회 이익공유 방안도 없다. 7.17 발전방안은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사업의 어업인 참여와 지역 수협의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어촌사회 이익 환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나 특별법안에는 구체적 규정 없이 단순히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추상적으로 기재(안 제14조제1항제2호)해 놓고 있다. 특별법안 제4조 제2항은 특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에 대한 근거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따라서 특별법안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분리해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해상풍력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중심으로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어업인대표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 어업인 이익공유 참여방안을 명시하고 수협이 금융투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신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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