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의무상장제 재도입 절실하다”
수협, “의무상장제 재도입 절실하다”
  • 조현미
  • 승인 2021.11.03 18:29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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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조합·어업인 국회 방문…재도입 요구 ‘서명부’ 제출
의무상장 통해 유통질서 확립, 안전한 수산물 공급 강조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전국 회원조합장 대표들이 지난 2일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선 7월 17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전달한 이후 두 번째다. 건의문에서 밝힌 의무상장제 도입의 핵심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산수협과 조합들이 펼친 의무상장제 도입 서명운동에는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 총 5만 2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의 시작점

의무상장제는 연근해 어획물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판, 판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1997년 폐지됐다.

의무상장제 도입의 근본 이유는 불법 어획물 유통 방지다.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거래 시 규격미달 어종과 불법 어획물(금어기 포획 수산물 포함)의 유통 방지에 효과적이다. 

수산업법 제66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과 불법 어획물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자 수산 어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특히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 대두되고 있다. 

의무상장제를 재도입해 위판장에서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그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일부 산지 유통인의 가격 교란 행위 방지와 어업인 보호에도 필요하다. 사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일부 산지 유통인의 정보 독점에 기인한 가격 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위판장 거래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판매대금 결제로 어업인 재무건전성 확보와 어업 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위생·이력 관리 등으로 수요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보장된다. 생산지역(양륙항)이 명확하므로 원산지표시제의 추진이 원활하고 수입수산물이 국내산과 혼용·유통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공급은 정확한 수산통계 작성을 가능하게 해 수산정책의 기초자료 제공과 활용에 근간이 된다. 정확한 생산량 작성은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보호와 자원회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다. 

아울러 각종 재해와 수입 수산물 증가로 인한 어업피해 등에 대한 보상 시 피해 금액 산정, 소득 보전 정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생산처 및 유통경로 파악 불가능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도입된 임의상장제로 제약 없이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지고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유통경로 파악과 일괄적인 수산물 생산통계 작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임의상장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산물 자유 거래로 인해 수입수산물이 국내산과 혼용 유통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원산지관리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임의상장제 실시로 어촌지역의 객주제도 부활에 따른 가격조작과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또는 편취로 인해 유통질서 문란 등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또 경제사업 중 가장 중요한 위판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협동조합 근본정신의 훼손과 존립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 

임의상장제 거래 관행 형성에 따른 거대 수요자의 거래 횡포 발생할 수 있고 정책자금의 회수 곤란으로 국고손실 발생할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피해보상도 어려워진다. FTA 피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해파리 피해 등 인위적 피해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어업피해보상 시 각종 통계가 명확해야 하지만 현행 임의상장제로는 통계 누락 수치가 심각해 수산물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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