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와 실증조사 전무
수협, '해상풍력'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와 실증조사 전무
  • 김병곤
  • 승인 2021.11.03 18:24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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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최우선 해상풍력 제도개선 요구돼
민간업자 조기착공 위해 주민·어업인에 금품살포·회유·협박
해상풍력발전 전파방해 야기, 군 레이더 교란·차폐 등 문제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의 문제점
② 어업인 의견수렴 동의 무시
③ 환경성 평가와 협의 절차 생략
④ 해양공간 계획 철저한 무력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상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어달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무려 53만 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어업인들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어업인의 요구는 어느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추적한다. 

◆ 조업구역, 여의도 면적 1천배 사라져

해상풍력 사업은 풍속 6㎧, 수심 50m 미만으로 한류·난류가 교차하는 해역과 얕은 수심 지역을 적지로 평가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가 건설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불가피하다.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이 금지되고 제한됨에 따라 조업구역은 사라진다. 실례로 서남해 실증단지의 경우 발전단지 반경 500m 이내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목표치인 12GW를 설치할 경우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인 2800㎢ 해역이 상실된다. 현재 계획중인 사업 24GW를 설치한다면 해안선을 4번 뒤덮을 규모다.

해양환경 측면에서는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을 교란하고 부유사가 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 또한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화학물질 누출로 생물학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특히 건설과정과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이와 함께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파교란 등 어선 통신망에도 영향을 끼쳐 안전조업을 위협할수 있다는 중론이다. 

◆ 외국사례 단순비교 불가

정책적으로는 해상풍력 정책 수립 과정에 전력수급과 경제성만 치중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는 물론 실증 조사도 전무하다. 또 해상풍력 관련 외국의 연구조사들은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이나 어업 현황 등이 상이해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설비업계와 유럽과의 기술 격차로 인해 유럽산 발전설비가 대다수이나 태풍 등 국내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형 풍력 구조물을 수십~수백 개를 설치해 어선 통항과 조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로 선박의 침몰·파손의 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전파방해를 야기해 군 레이더 교란·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경·해수부의 선박교신과 조업 어선과 안전조업교신 방해를 초래해 조업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다. 

◆사업자위주의 법이 문제

무엇보다도 해상풍력 입지 문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를 결정할 때 어업활동,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 위주로 사업자가 주도해 입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인 시·도가 해상풍력을 위해 편파적으로 지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전남, 울산, 인천 등 지자체가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수부를 압박해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풍력발전 특별법안’이 구체적 세부이행지침 마련 없이 제도개선 방향만 성급하게 발표해 지자체·민간업자들의 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업자는 조기착공을 위해 주민·어업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회유·협박하고 있어 어촌공동체를 붕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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