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산보조금 의장수정안 발표 목표로 협상 가속화
4월 수산보조금 의장수정안 발표 목표로 협상 가속화
  • 이명수
  • 승인 2011.02.17 10:59
  • 호수 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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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을 위한 올해 첫 회의가 끝이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캐나다, 모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제출한 5개의 제안서들을 협의하고 핵심쟁점인 유류보조금 문제도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의장 수정 텍스트 성안을 앞두고 긴박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나 각 협상 그룹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안서를 제출해 서로 견제함으로써 큰 진전은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산보조금과 관련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전개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와 공조를 같이했던 일본이 제안서에서 2007년도 의장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만기반시설, 소득보조를 금지에서 제외시켰으며 선박 건·개조, 유류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와 배치되게 면세유 보조금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의장안의 금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유류보조금, 항만기반시설 등의 보조금은 일단 지급하되 어업관리결과를 보아 사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0년 9월 제출한 제안서가 반영되도록 이번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면세유 보조금 금지 분위기가 이어져 앞으로 협상이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유 보조금 금지가 되면 출어경비중 기름값 비중이 큰 우리 수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하다. 이는 수산보조금 전면개편이라는 대응책 마련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어업질서에 따른 어업구조마저 다시 짜여져야 하는 것이다.

본지는 올해 계속될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실태와 전망, 수산보조금 쟁점과 협상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함께 보조금 재편 문제 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2월 첫 회의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차만 확인

이번 회의에서 FFG(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등 11개국)는 의장안과 유사한 개도국 대우에 관한 제안(에콰도르·페루, 아르헨티나·칠레 등 4개국 안)을 지지함으로써 중국 등의 개도국 대우 확대 요구를 견제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모로코 제안을 통해 개도국 우대를 공해어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우리의 공조국(한국, 일본, EU, 대만, 캐나다 등 5개국)중 일본, 캐나다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FFG와 개도국으로부터 협상목표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7년도 의장안의 금지보조금을 대폭 축소 등 의장안을 전면 수정하는 일본 제안에 대하여는 FFG와 대다수 개도국으로부터 의장 수정텍스트 작성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초안의 대폭적인 구조변경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어획능력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목돼 온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민감성이 재차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유류 보조금 금지시 각국의 상이한 세금조치로 인해 회원국간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회의를 통해 주요 협상그룹간의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4월까지 새로운 의장안을 성안하기 위한 협상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협상은 3월 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면세유 논란 계속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했다. 우루과이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로 주요의제는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이다.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FFG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과정에서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급기야 2007년 11월 규범의장은 수산보조금협정 의장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우리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FFG는 이를 일제히 환영했으나 개도국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요구, 우리나라 등 공조국은 의장안의 불균형성을 공격하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제안서를 제출해 10월회의 및 12월 회의에서 제안서를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면세유 등 운영비를 금지범위에서 제외,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해 자원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사후 정지토록 하는 것 등이다.

영세 소규모 어업인에 대하여는 선진국, 개도국 공히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있다. 이후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WTO 라미 사무총장이 2011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 분야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키로 했다.

현재 다양한 협의 절차(Cocktail Approach)에 따라 전체회의, 소그룹회의, 대사급 소그룹 회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중에 있으며 이번 2월 협상 회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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