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개선사업 범위 확대
어업구조개선사업 범위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2.17 10:51
  • 호수 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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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 제정안 마련
국무회의 심의 완료, 어업인지원 근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연근해어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법률 제정안에는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5년 단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어업자의 자율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어선감척사업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해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해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과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에 대한 감척지원금,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안이 2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올 상반기까지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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