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말 일몰예고, 수산업·어업인 관련 지방세 대부분 연장
올말 일몰예고, 수산업·어업인 관련 지방세 대부분 연장
  • 김병곤
  • 승인 2021.08.18 22:01
  • 호수 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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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31일까지 입법 예고

<지방세 개정안 내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우선출자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조합간 합병시 취득세 등 감면 
△회원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수협이 올해 일몰이 예고돼있는 수산업과 어업인 관련 지방세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 연장한다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2021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어업인과 수협 관련 지방세감면사항 9건에 대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거쳐 행정안전부에 연장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추가자료 제출 등 일몰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 결과 대부분 반영돼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우선출자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가 각각 2년 연장되도록 했으며 △어업인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조합간 합병시 취득세 등 감면 △회원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양수재산 취득세 면제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각각 3년 연장되도록 발표했다.

수협중앙회가 건의한 연장사항 9건이 모두 정부안으로 반영됐고 전체 감면세액은 약 108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경우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이 50%에서 25%로 축소됐다. 이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속지원을 이유로 3년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감면율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 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축소될 경우 고스란히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하는 자금은 대부분 어업생산에 투입되는 정부대행 정책자금 취급업무며 어업인이 수협으로부터 융자받을 때에 제공하는 담보물의 저당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혜택이 줄어들 경우 수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 어업인 지원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조세감면 폐지시 수협의 자체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어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협의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어업인의 교육·지도·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창구이므로 감면혜택이 줄어들 경우 어업인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여론이다. 

아무튼 이번 정부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등록면허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성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축소 우려 등 연장 필요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정기국회에서 현행과 같이 연장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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