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반대 역량 결집 ‘대성과’
바다모래채취 반대 역량 결집 ‘대성과’
  • 이명수
  • 승인 2021.08.11 19:01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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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EEZ 바다모래채취 골재채취단지 지정 일원화 필요

글 싣는 순서 
① 바다모래채취 현황
② 해외사례, 문제점, 향후 과제(하)
③ 수협 활동상
 

◆성과

2016년 10월 개최된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분출된 수협의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채취물량 축소 및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폐쇄 

한수총 바다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의 반대활동과 협의이행조건 강화로 인해 바다모래채취 물량이 대폭 감소됐다. 2008년부터 운영됐던 남해EEZ 골재채취단지가 2020년 8월부로 단지지정기간이 만료돼 영구 폐쇄됐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도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은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과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부과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이행조건(2017년 2월 27일)에 근거한다. 

이 협의이행조건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는 EEZ 골재채취 민관협의회 개최(안) 제시했고(2017년 5월 23일) 한수총 바다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체의 구성목적, 구성원 자격, 어업인 위원수를 조정하는 민관협의체 재조정(안)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2017년 8월 16일) 골자는 목적을 협의이행조건 준수로 명확화했고 자격을 정부, 단지관리자, 어업인으로 구성, 골재업계는 배제했다. 

한수총 바다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수용돼 남해EEZ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며(2018년 10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관련 협의이행조건이 마련됐다. 

남해EEZ 민관협의체는 해양개발사업 최초로 어업인 참여 선례를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의무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는 서해EEZ, 옹진, 태안군의 바다모래채취 협의과정에 확대·적용됐다. 

남해EEZ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27개 항목의 협의이행조건은 타해역의 민관협의체 협의과정에서 표준적 협의이행조건으로 적용됐다. 

△단지관리자 변경

한수총 바다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자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을 지속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2017년 8월 22일)해 2019년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골재채취단지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안해역은 골재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30% 적용한 반면 EEZ해역은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원가 산술 평균치의 20% 적용해 옹진군의 경우 2017년 3866원/㎥을 징수한 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는 869원/㎥, 남해EEZ 골재채취단지는 947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EEZ해역에서의 과다한 골재채취를 유발해 한수총 바다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사항으로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지속 요구했고 2017년 12월 골재수급안정화 대책에 반영됐다. 2021년 1월부터 연안과 동일하게 골재 도매가격 평균치의 30%가 적용돼 EEZ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대폭 인상됐다. 이는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체의 수지 악화를 초래해 향후 바다모래 채취 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수협의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이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수협중앙회의 전사적 지원

수협중앙회는 임원진의 지속적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회원지원부 내 바다모래채취 대응 TF팀 등 중앙회 전 조직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에는 바다모래 채취를 비롯한 각종 바다개발행위에 대응코자 어촌지원부 내 바다환경보전팀을 신설했다. 

△회원조합의 적극적 참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남해·서해·연안·동해·제주 등 권역별로 바다모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책위 소속 조합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항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섭외,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 참여가 이뤄졌다. 특히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어정활동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바다모래채취 문제를 전국적 이슈화해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기폭제가 됐다. 

△어업인·시민단체의 지원

남해EEZ는 초기의 갈등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됨으로써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란기 채취 금지, 채취심도, 사후 모니터닝 등 협의이행조건을 강화했다. 

옹진군은 닻자망협회 등 7개의 어업인 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궐기대회 개최, 옹진군·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의방문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다. 

◆향후과제

<제도개선>

△연안·EEZ 채취단지 관리 일원화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한 EEZ 바다모래채취는 단지관리자가 지정되어 해양환경영향평가, 인·허가절차, 사후 관리·감독 등 골재채취의 전 과정이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안 바다모래채취는 골재채취단지가 아닌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통해 이뤄져 단지관리자 부재로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연안·EEZ 바다모래채취를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일원화해 해양환경전문기관에 의해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바다모래 채취제도의 친환경적 전환 

골재채취단지 지정권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 변경, 골재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골재채취단지 관리비의 어업인 지원기준 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 개선, 사후 감독강화 등 바다모래채취 조장을 차단하는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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