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전남지역 피해 어가 복구 금융 지원
집중호우 전남지역 피해 어가 복구 금융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8.11 18:52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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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60억원 규모…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사진은 지난달 5일과 6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조합장들과 함께 집중호우 현장을 찾아 어업인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달 5일과 6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조합장들과 함께 집중호우 현장을 찾아 어업인을 위로하는 모습

수협은행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일부 지역 어업인을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 전남 일부지역은 지난달 5일부터 나흘간 시간당 최대 5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어업시설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총 60억원 규모의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 43억5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기간(2021년7월5일~8일) 어선,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정받아야 하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5%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말까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업인별 피해금액의 자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고정금리(1.8%)나 변동금리(0.61%, ’21년 8월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중인 어업경영자금(피해발생일 기준)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의 추가혜택도 지원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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