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8곳을 적발했다.
해수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48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곳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곳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다.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곳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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