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 불법 어구 행정대집행
충청남도는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닻자망)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 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그동안 도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해수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약 10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 업체를 이용해 불법 어구 약 360여 톤을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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