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계약으로 공제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
한번 계약으로 공제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
  • 배석환
  • 승인 2021.08.11 18:33
  • 호수 5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금융상품

수협보험

불의의 재해로 인한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수협보험은 고객들이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명공제 상품으로는 주택마련,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과 세제해택까지 가능한 저축성공제상품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성공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보장성공제 등이 있다.더불어 손해공제 상품으로는 화재 및 벼락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공제와 신원보증,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상품 등이 있다.

Sh사업장유비무환종합공제

한번의 계약으로 화재·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계약·특약별 가입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 공제료를 합산해 납입공제료의 10%~100% 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료가 만기시까지 인상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보장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유효계약은 연 12회까지 인출 당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자금 필요시 공제계약을 해지해 손해볼 필요 없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음식점, 약국, 학교 등의 업종에 따라 보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부분 공제료뿐 아니라 적립부분 공제료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상한도에서부터 가입내용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설계가 가능하다.

Sh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

공제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화재, 풍수해, 붕괴, 침강 등으로 인한 우리집 재산손해를 보장해 준다. 또한 우리집 화재로 인해 옆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특약 가입시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주비를 지급하며 본인 화재벌금은 물론 배우자 화재벌금도 보장해준다. 화재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강도나 도둑이 들어 도난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특약 가입시 보장을 해준다. 

편리한 중도인출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 100% 보상을 받들 수 있다. 더불어 만기시 납입공제료의 10%~100% 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양식재해보험

양식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 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돌돔양식재해보험(육상수조식)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대상 목적물은 육상수조식 돌돔으로 전장 10㎝이상 또는 무게 30g이상의 것(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이 해당된다. 양식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일체가 보험대상(단, 비닐 및 보온덮개는 제외)물에 해당되며 육상수조식 돌돔 재해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돌돔을 양식하는 자에 한해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개별양식장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개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하고 바로 인접해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터봇양식재해보험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로 양식수산물의 경우 육상수조식 터봇이다. 입식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45g이상의 것에 한해(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보상된다. 양식시설물은 터봇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일체(부속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가입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터봇을 양식하는 자이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단위는 개별 양식장 단위(한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하며 바로 인접해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