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양식재해보험으로 이겨낸다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양식재해보험으로 이겨낸다
  • 배석환
  • 승인 2021.08.11 18:28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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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보험금 신속지급 어가 경영정상화 총력
보험가입률 저조…어업인 참여 인식전환 필요

수협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들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피해지원 절차 안내를 강화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수온·적조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첫 발령된 이후 20일 경보로 격상됐으며 24일에는 주의보가 부산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등 동해 중남부까지 확대 발령됐다. 

8월에 들어서는 충남지역 바다에 고수온·적조가 발생해 양식어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태풍 발생 빈도가 잦아져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 보험료 정부 지원 매년 증가 2020년 518억원

이에 따라 수협은 고수온·적조대응 매뉴얼대로 지도·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조합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피해상황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지원과 관련 양식물수산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유를 통한 피해 최소화와 복구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수온·적조 피해 발생 시 양식재해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총 보험료 중 순보험료의 50%와 사업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을 보면 2011년 42억원, 2012년 44억원, 2013년 120억원, 2014년 144억원, 2015년 191억원, 2016년 222억원, 2017년 296억원, 2018년 328억원, 2019년 396억원, 2020년 51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말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에 참여하는 민영 (재)보험사는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현대해상, R+V, NewRE 5개사다. 보험사업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거대재해 발생(손해율 140% 초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재보험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 지난해 보험 가입 2020년 27.9% 가입 독려 필요

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18년 가입률 44.3%를 정점으로 2019년 39.1%, 2020년 27.9%로 양식어가 참여가 저조하다. 

이는 보험가입을 미래를 위한 투자개념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은 매년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교육을 통해 가입 증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양식어가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지원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고수온·적조의 경우 보험금 지급 절차는 고수온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인 어업인이 지자체(시·군·구)에 어업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접수되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한다.

손해사정사의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수량 확인 등 손해액이 산정되면 어업인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협 영업점 또는 관할지부(지역본부) 및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손해사정사가 어업인에게 산정보험금 안내 후 수협중앙회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협중앙회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보험금 확정 및 지급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험금은 회원조합을 통해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고수온의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적조와 태풍은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수협은 양식보험 미가입 피해 어가 재난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적조·고수온으로 500만원 이상 수산피해가 발생한 조합원 어가당 100만원 이내 위로금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어업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재난지원금 어류 지원기준을 확대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조사 시 중간고기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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