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뉴타운 분양 본격 개시
농어촌뉴타운 분양 본격 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2.10 11:46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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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전북 고창 등 총 100세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고창 월곡지구 100세대를 필두로 농어촌뉴타운 분양이 본격 개시 된다고 밝혔다.
농어촌뉴타운은 농어촌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젊은이 등 우리 농어업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미래세대를 적극 농어촌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개소 700세대를 목표로 기반 시설과 주택건설(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영농기술교육,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조성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은 에너지 자립형 29세대를 포함해 총 100세대를 고창군이 직접 지어 공급한다.

이번 농어촌뉴타운은 쾌적한 전원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인프라를 구비해 도시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또 모든 주택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태양에너지·지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하여 70~80% 수준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56억원 수준의 기반시설비를 국고(70%)와 지방비(30%)로 지원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입주자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영농 교육, 토지알선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 월곡 뉴타운은 금년 3월 기반공사를 시작해 2012년 12월 입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입주신청자격은 분양공고일(2011.1.20) 현재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자로써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자나 지역거주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종사 농어업인등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새로 선정된 경우는 경영규모나 연령조건에 불구하고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이며 고창군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4월중에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 농업진흥과 063-560-2324~5)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2월 이후 충북 단양, 전북 장수 및 전남 화순의 뉴타운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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