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 생산 어업인 FTA 피해 지원
청어 생산 어업인 FTA 피해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1.07.21 19:29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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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8월 31일까지 신청

해양수산부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라고 규정된데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지난해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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