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중금속 오염수산물 시중 유통’ 사실과 달라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중금속 오염수산물 시중 유통’ 사실과 달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2.10 11:27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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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에도 안전기준 충족 문제없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중금속 오염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투기 지역에서의 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주변지역의 생산 수산물 역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사실상 수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육상발생 폐기물의 배출해역 중 문제가 돼 어획이 금지되고 있는 해역과 어종은 동해병해역의 붉은대게다.

붉은대게는 저서 정착성 수산생물로서 회유성 수산생물(어류, 오징어 등)과는 달리 해저에 침적된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동해병해역에서 붉은대게 조업을 금지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이 수역에서 조업하던 붉은대게 통발어선 9척(3척 폐업, 6척 조업제한)을 감척한 바 있으며 수산업법에 의한 조업금지수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해병해역의 주변수역에서는 붉은대게 조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조업금지수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조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붉은대게는 조업실적과 어획량 등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과거 이 수역에서 조업했던 경북 붉은대게 통발협회는 자율관리규약을 맺고 동 수역에서의 엄격한 조업통제 등을 통해 붉은대게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해병 등 배출해역에 대한 중금속오염조사 결과 배출해역의 중금속 농도 및 동 해역의 주요 어획 어종들의 체내 중금속농도는 각각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의 환경영향최소기준(ERL)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산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국토해양부)는 육상발생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2010년 해양배출량은 2006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했고 총 배출량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식품처리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붉은대게는 EU, 미국, 일본 등에 상당량을 수출하는 어종으로서 수출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안전성과 위생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배출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업금지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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