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특별법 폐기될 때까지 저항 멈추지 않는다”
수협, “특별법 폐기될 때까지 저항 멈추지 않는다”
  • 이명수
  • 승인 2021.07.07 18:51
  • 호수 5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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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에 대처하는 법
어업인, 생존권 사수위해 바다·어장훼손 결코 방치안해
환경성 평가 제로, 수산업·어업인 말살 시도 용납못해

글 싣는 순서 
① 바다에 군림(君臨)하려는 특별법(하)  
② 특별법에 멍든 어심(漁心)
③ 수산계 “특별법 용인 못한다”
④ 어업인 마지막 희망가는 ‘해상풍력없는 바다’
 

◆어업인 요구 수용하지 않은 특별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바다를 훼손하고 어장을 상실시키는 악법이라는 게 수산계의 시각이다.

어업인들 생계의 터전인 바다와 어장를 하루아침에 앗아가는 특별법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산계는 그동안 해상풍력의 폐해를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20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방안을 약속한 것과는 달리 수산계 뜻을 저버리고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어업인들은 지난해 10월 54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성장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특별법에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별법 독소조항 없애고 수산계 의견 받아들여야

수산계는 특별법안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고 해양공간계획에 해상풍력을 허용하는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의제, 어업인 참여 배제 가능성을 열어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의 독소조항이 있는 한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환경성 평가와 협의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특별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초기단계인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성 평가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기능을 약화시켰다. 

또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징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7·17 대책에 명시된 어업인 참여 민관협의회를 특별법이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지지하는 기관이나 단체, 지역 주민 위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선점도 특별법이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다. 정부는 7·17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서 민간업자가 어업활동 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풍황(바람상황)계측기를 설치해 입지를 선점하는 행태가 해상풍력사업의 부진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무분별한 입지 선점으로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침해하고 있는 민간사업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고유권능을 특별법이 침해했다. 

정부조직법상 해양공간의 이용·관리는 해수부 소관 업무다. 하지만 특별법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의 해수부 소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 처리토록 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절차는 물론 해양공간계획 마저도 무력화시켰다.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돼 있더라도 산자부 장관이 발전지구로 지정·고시하면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계는 오로지 해상풍력사업 촉진만을 위해 수산업과 해양환경, 어업인 권익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국책사업 그 이상이라도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법 폐기가 해법이라는 게 수산계 전체의 여론이다. 

수산계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참여방안 마련, 철저한 환경성·수산자원에 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의 해상풍력 입지 전면 재검토, 무분별한 인허가 통합과 간소화 절차 전면 백지화,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교통안전 보장 등도 촉구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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